- 경매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 재무자의 재산을 법원에서 강제로 처분해서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하는
절차
- 경매로 매각되는 물건들은 건물뿐만 아니라 자동차, 선박등도 포함된다.
- 경매는 입찰하는 그날에 낙찰자를 발표한다.
- 입찰자가 없을 경우 유찰이 되어 한 달 뒤에 다시 결매를 하게 되며, 이때는 법원에 따라서 가격을 20~30%씩 떨어뜨려
부동산에 팔기도 하기때문에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물건을 살 수 있다.
- 공매는 세금이 체납된 경우에 그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.
- 공매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국유재산, 압류재산,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자산 등을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진
행 합니다.
- 경매와 공매 모두 보증금은 최저 매각금액의 10%로 입니다.
- 경매는 낙찰일로부터 2주 후 잔금 지급기일이 나오고 낙찰 허가 이후 40일 이내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
- 공매는 공개 입찰 기일로부터 3일 이내 매각 결정이 되고 결정일로부터 납부가 가능합니다. 1천만 원 이하는 1주일
이내 천만원 이상은 60일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.
- 경매는 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경매는 재입찰 불가입니다.
- 경매 : 물량이 많다. 공매 및 시가 보다 저렴하다. 토지 거래 허가제 면제
- 공매 : 인터넷으로 쉽게 입찰 가능, 권리 분석이 용이함, 대금 납부 조건이 우리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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