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전자를 위한 법은 나오지 않고 이상한 법만 만들고 있는 나라...
오늘은 이번에 적용된 자동차 우회전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.
올해 2023년 1월 ~3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된 우회전 관련 도로교통법
(뭐 같은 법...)
먼저 정리해서 말하면 우회전시 어떤 상황이던 "일시정지 의무" 입니다.
1.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.
-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은 무조건 신호에 따라 운전을 하시면 됩니다.
- 빨간불이면 멈추고 녹색불이면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하시면 됩니다.
2. 전방 신호가 녹색 일 경우.
- 우회전을 하려고 전방을 보니 녹색일 경우. 우회전하기 전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사람이 오는지 확인한 다음
확인이 완료된 후 서행하여 우회전한다.
- 서행하여 우회전 중 사람이 나타나면 정지 후 사람이 길을 다 건너면 서행하여 우회전한다.
3.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.
- 우회전시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 후 서행하여 진행한다.
우회전 도로교통법 기본 원칙은 보행자, 보행신호와 관련 없이 건너고 있는 보행자,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
때는 일시정지는 기본으로 지켜야 한다.
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한다.
우회전 일시정기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
이륜차 : 4만 원
승용차 : 6만 원
승합차 : 7만 원
※ 우회전 일시정지 한 차량에 클락션 울리시 : 범칙금 4만 원
(어린이 보호구역 : 2배)
※신호, 지시 위반 벌점 15점
운전자들의 혼란이 지속되자 경찰이 당분단 단속보다는 계도에 중심을 두겠다는 방침이다.
단,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이 될 경우 철저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한다.
또 후외전 신호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예산을 확보해 점차 늘릴 예정이라고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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